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돈을 마련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에 해악을 끼쳐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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