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료 교수·제자 성추행 대학 교수 ‘무죄’ 선고에 상고
검찰, 동료 교수·제자 성추행 대학 교수 ‘무죄’ 선고에 상고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1.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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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교수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사립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교수 A(6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 자신의 차 안에서 동료 교수의 허벅지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자에게“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줄곧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지난 2018년 3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데다 위증과 무고를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말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들 진술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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