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원택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이원택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1.11 1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사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과 온주현 전 김제시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이 의원과 온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과 온 전 의원은 공천 경쟁을 벌이던 김춘진 전 의원은 이를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객관적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으로 정상정인 정당 활동을 펼친 것이다”고 주장했다.

 온 전 의원 측 변호인도 “객관적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의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양병웅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