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 2명 연쇄살인 최신종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검찰, 여성 2명 연쇄살인 최신종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1.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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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1)이 검찰의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볼복,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범행 이후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최신종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9일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부산 여성 A(29)씨를 살해하고 완주군 상관면 복숭아밭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4월 15일에는 아내의 지인인 여성 B(34)씨를 성폭행한 뒤 현금 48만원과 금팔찌를 빼앗고 목졸라 살해,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한 하천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여서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유족들에게 별다른 용서를 구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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