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요구 거절한 전 양어머니 물어뜯는 40대 항소심 실형
돈 요구 거절한 전 양어머니 물어뜯는 40대 항소심 실형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1.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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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전 양어머니의 얼굴을 물어뜯고 주먹을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10시께 완주군 한 주택에서 전 양어머니 B씨의 얼굴을 물어뜯고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내 자녀들을 데려가 키우고 돈 2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들어주지 않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입양한 A씨가 자신을 폭행하는 등 패륜을 일삼자 친생자부존재 재확인 청구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A씨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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