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증가
몰카범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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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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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증과는 반대로 다른 사람의 나체.옷벗는 모습 등을 훔쳐보는 욕구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관음증에 대한 정의다.

▼ 관음증은 동물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특수 심리증세라고 한다. 이처럼 누구나 있는 관음성향이 집착으로 이어져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에 이른다면 질병이다. 그 행위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입는다면 범죄가 된다.

▼ 인류의 노력으로 발전하는 문명의 이기에 대해서 양면성 논란이 되고있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몰래 카메라 일명 몰카에 대해서도 과연 문명의 이기(利器)냐 아니면 흉기(凶器)냐의 논란 제기는 어제오늘이 아니다. 진실과 비리를 밝혀 내기위해 공익적 역활을 하는 공공 또는 민간시설에 설치된 CCTV 등 합법적인 몰카들이 적지않다.

▼ 사적 목적의 몰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상대방을 사회에 매장 시킬 수있는 폭력성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타인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집단적 관음증을 불러 일으키면서 인터넷을 통해 퍼지게 될 때 그 피해는 엄청난 것이다. 지금은 누구나 어디서나 휴대폰으로 몰카를 찍고 온 세상에 퍼트릴 수있는 세상이다. 이런 몰카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 최근 국회에 제출된 전북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난해까지 최근 4년동안 370여 건의 몰카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몰카를 인터넷을 통해 보는 사람은 많아도 범죄로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게 범죄 증가 이유로 든다. 자신의 여동생, 가족이 몰카의 피해자가 될 수있다는 생각을 하고 몰카 소비자도 피해자의 고통을 떠올려 준다면 몰카는 발을 못 붙일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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