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소지 혐의’ 전북도내 중학교 교사 직위 해제
‘미성년자 성 착취물 소지 혐의’ 전북도내 중학교 교사 직위 해제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10.22 1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전북지역 중학교 교사가 직위 해제됐다.

 전북도교육청은 1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내 한 중학교 교사 A(20대·남)씨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임용된 A씨는 직위해제 전까지 중학교 담임을 맡아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임용되기 전 발생한 사건으로 ‘N번방’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A씨가 출근하지 못하도록 학생과 분리 조치된 상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16일과 19일 해당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에 대한 A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A씨는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 소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휘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