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체육회 종목단체 회장선거 관심 고조
전북체육회 종목단체 회장선거 관심 고조
  • 신중식 기자
  • 승인 2020.10.2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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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선거 가이드라인 설명회
도내 70곳 내년 1월까지 선출, 35곳 대의원확대기구 통해 치러
내달 초 종목별 후보자 윤곽 전망  

전라북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체육회장 선거가 2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체육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체육회는 22일 전라북도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걸쳐 회원 종목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선거 가이드 라인’ 설명회를 가졌다.

도체육회는 ▲선출방식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역할 ▲후보자 자격 ▲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회장 선거규정(안) 및 선거 진행 절차를 설명했다. 또 선거와 관련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16년 체육단체 통합이후 두 번째 시행되는 것이며 민선체제 들어서 처음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민간인이 종목단체장을 맡아야 한다.

현재 도내 자치단체장이 종목단체장을 맡고 있는 종목은 익산 펜싱, 군산 조정, 정읍 핸드볼, 임실 사격, 무주 바이애슬론, 부안 요트 등 6개로 올해 초 직무대행제제로 전환 부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올 연말부터 내년 1월까지 회장선거를 치러야 하는 도내 종목단체는 모두 70개(정회원 61개, 준회원 4개, 인정 5개)에 이른다. 이 중 절반인 35개 종목단체가 대의원 확대기구(선거인단 구성)를 통해 선거를 치르고, 대의원 10명 미만의 35개 종목단체는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선거인단은 종목별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대의원과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 등으로 구성하며 적정한 비율로 이뤄진다. 선거인단은 선수와 지도자·동호인의 인원이 대의원을 초과해선 안되며, 동호인의 총수는 선수와 지도자를 합한 수를 초과해선 안된다.

선거는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실시돼야 한다. 현재 회장이 연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5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현 회장의 임기는 내년 정기총회 전일까지이다.

협회(연맹)는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선관위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연맹)과 관계없는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외부위원이 전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기탁금 처리와 관련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내 전액을 반환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회에 귀속한다.

유인탁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각 종목단체에서 선거절차 등을 잘 숙지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체육회에서도 차질없이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인석 도체육회 종목지원과장은 “현 회장이 출마하고자 할 경우 사퇴시한이 다가오는 11월 초부터는 종목별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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