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집중호우 피해 벼 매입
농식품부 집중호우 피해 벼 매입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0.10.22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금색 물결로 가득한 가을 들녘은 추수가 한창이다 19일 완주군 삼례 들녘에서 한 무리의 참새들이 떼를 지어 날아다니며 벼 이삭을 쪼아 먹고 있다.   신상기 기자
전북도민일보  DB.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집중호우 및 연이은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한 벼 쓰러짐 피해와 수발아, 흑.백수 등 피해면적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태풍 도복 피해면적은 20,895ha로 전북 8,419ha, 충남 4,261ha, 전남 3,407ha, 경기 1,348ha 등이다.

또, 흑.백수 피해면적은 24,975ha로 전남 20,467ha, 전북 3,218ha, 인천 698ha, 경북 583ha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피해 벼 매입을 위해 기존 공공비축 미곡의 등급(특등, 1등, 2등, 3등) 외에 잠정 등외규격을 신설하고 10월 2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피해 벼를 매입하기로 확정했다.

태풍 피해 지역의 피해 벼 시료(219점)를 분석해 제현율과 피해립 분포 수준을 고려, 잠정 등외규격을 작년과 동일하게 A, B, C 3개로 설정했다.

태풍 피해 농가의 편의를 위해 포대벼(30kg, 600kg) 매입뿐만 아니라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농가로부터 피해 벼를 산물 형태로 매입 건조 후 포장 작업을 한 경우에도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장정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