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농약사용에 대한 법적인 여건 변화와 안전한 환경개선을 위해 11월부터 농가에 폐기 방치된 폐농약 수거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지난해 1월 시행됐다. 따라서 모든 농작물에 국내 사용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영농철에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처리하기가 곤란해 농지 또는 창고 등에 폐농약을 버려두거나 폐농약 오·남용은 농작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울러 이로 말미암은 토양 및 수질오염 등도 발생할 수 있어 군에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폐농약 처리에 나선 것이다.
군은 오는 11월 중에 우선 읍·면 지정장소를 통해 1차 수거 후 순창군 위생매립장을 거쳐 지정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할 계획이다.
순창군 노홍균 환경수도과장은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을 정착시키고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라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순창의 청정이미지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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