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구거리 인도 위 불법 적치물 심하다
전주공구거리 인도 위 불법 적치물 심하다
  • 강주용 도민기자
  • 승인 2020.10.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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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공구거리
전주 공구거리

 전주 고사동에 위치한 공구 거리는 공구 상점들이 인도를 상품전시장으로 사용해 시민들이 보행 불편 및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특히 상가 앞 도로 주차 구역은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인데, 주차할 수 없도록 물건을 적치 공구거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공구의 거리를 자주 이용하는 A씨는 “가구가 훼손되어 볼트 등 나사가 필요하면 거의 구할 수 있고, 예초기나 전기톱 등의 구매 및 수리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특화거리다. 하지만, 인도에 내어 놓은 각종 기구들로 인하여 깨끗하고 단정한 거리의 이미지는 없고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 인근에 영화의 거리가 있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로이므로 전주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좌우한다. 따라서 전주 가구거리가 민·관이 힘을 합쳐 도로와 인도의 정비를 했듯이 민·관이 힘과 지혜를 모아 공구거리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구도심 쇠퇴 대응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 2003년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를 통해 공구거리를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2010∼2013년 20여억 원을 들여 공구거리에 공구를 활용한 각종 예술조형물을 만들어 설치하는 등 미관을 개선했다.

전주 공구거리
전주 공구거리

 특히 2011년 전주 공구거리는 1억 원의 예산을 투입 공구거리를 상징하는 조형물 건립했다. 즉 공구거리 양쪽에 각각 공구거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건립했다. 조형물은 공구거리가 시작되는 팔달로와 대동로 사거리와 서쪽 끝 천변 등 두 곳에 세워서 거리를 특성화하여 도로를 정비했지만, 지속적으로 인도에 상가 물건 등을 불법 적치해 도로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청 관계자는 “전주 공구거리 인도에 상가 물건을 비치하는 민원을 제기한 경우 2~3일 정도 시간을 주고 1차 계고 후 노상 적치물이 치워지면 민원이 종료된다. 만약 1차 계고 후 시정되지 않으면 2차 계고한다. 그래도 노상 적치물 치워지지 않으면 적치한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는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에 의거 부과하고 있다. 상가 물건이 인도에 적치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하고, 또한 주차 공간을 독점하는 행태 등을 계속 지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공구거리 상인 A씨는 “인도에 공구를 쌓아놓는 이유는 고객들에게 더 많은 물건을 보여줘 팔기 위한 상인들의 판매 욕구가 있다. 또한 다른 가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다”며 “공구거리를 찾는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 상인들도 노력해야 하지만, 전주시에서도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등의 방안도 모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주용  도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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