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공사로 인근 주민들 피해 속출 주장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근 주민들 피해 속출 주장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0.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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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병웅 기자

 최근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전주지역 재개발 아파트 단지 인근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 주민들은 시공사 측과 합의를 마친 상태지만 일부 주민은 안전상의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21일 전주 한 재개발 아파트 단지 인근 4층짜리 건물을 찾은 결과 창틈과 벽면, 담장, 바닥 등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한 상태였다.

 건물 내벽 뿐만 아니라 건물 앞 바닥, 엘레베이터 외벽 곳곳에서도 균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지난해 7월 설치했다는 담장은 기울어져 있어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아 위태로워 보였다.

 건물주는 건물에서 발생한 균열이 인근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 공사에서 비롯됐음을 주장,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시공사 측의 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건물주는 “당장 담장이 무너질 것 같아 철근 등으로 임시조치를 해놓은 상태지만 언제든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시공사 측은 지반기초공사와 함께 옹벽을 설치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황은 비단 특정 건물에 그치지 않고 해당 건물을 포함해 인접 건물 4곳에서도 같은 문제를 겪었다. 다만 현재는 건물주 3명은 시공사 측과 협의를 마친 상태다.

 해당 건물주는 “시공사 측에 수리를 요청하고 지자체에도 민원을 수 차례 제기했지만 성의 있는 답변이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공사 측은 아파트 재개발 과정에서의 과실을 인정하는 한편, 해당 건물주의 요구가 건축법상 불법에 해당해 난감한 처지에 몰렸다.

 해당 건물주가 요구하는 담장 자체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무등록 시설이다보니 자신들이 나서서 복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피해 건물주가 요구하는 담장의 재설치 공간은 애초에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된 공간이 아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도 확인을 했다”면서 “합법적인 부분이 아닌 만큼 또다른 민원들이 제기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번질 수 있다”고 답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이어 “수 차례 방문 및 유선 상으로 협의를 진행했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보여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조간만 직원들에게 연락을 취해 해당 건물 측과 조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만큼 건물과 시공사가 서로 소통하며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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