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삼을 불법으로 포획한 선장과 잠수부 등 4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21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저녁 9시께 군산 옥도면 고군산군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약 60kg을 포획한 선장 A모(61)씨를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붙잡았다.
A씨는 4.9t급 어선(양식장 관리선)을 이용해 잠수를 돕고 어획물을 운반하는 보조잠수부와 직접 조업하는 잠수부 역할의 해녀 2명을 태워 저녁 6시께 해삼 포획 차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신시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에서 해삼을 채취하던 중 엔진 고장이 발생해 출항한 지 2시간이 지난 저녁 8시께 급히 입항하다 35사단 군산대대에 발견돼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불법 무허가 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발견 시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며 “건전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나 허가, 신고 없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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