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주류판매 적발 늘고 있다
미성년자에 주류판매 적발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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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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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제출된 식품 의약품 안전처의 자료를 보면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다 적발된 위반사례는 65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 6월까지만 해도 83건이나 적발돼 이틀에 한 번꼴로 적발되고 있던 셈이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다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미성년 출입제한이 없고 식사와 곁들일 수 있는 일반음식점들이다. 특히 유흥주점과 단란주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업주들의 절대적인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신분증을 위조해 술을 마셨던 미성년자가 도리어 주점 업주를 고발하는 등의 악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미성년자들의 고의신고를 경쟁 업주들이 이용하는 의심 사례도 있다고 한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류 판매는 처벌이 엄격하다. 3개월 이상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도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업주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술은 담배 못지않게 많이 마시면 건강을 해치기 마련이다.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뇌 기능이 크게 낮아지는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장기의 청소년 음주는 절대 삼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최근 청소년 알코올 중독자도 많이 발생해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는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 건강에 적신호다. 청소년층의 흡연인구 증가처럼 미성년자들의 음주 인구가 느는 추세라고 한다. 특히 음주 경험 나이가 13세 정도로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성인들의 음주문화에 영향으로 청소년 사이에서도 폭탄주를 마시기도 한다.

 문제는 청소년들의 음주에 대해 우리 사회 인식이 안이하다는 점이다. 최근 5년 동안 한 번 이상 중복 적발된 사례만 해도 80여 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흡연과 성교육처럼 올바른 음주문화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성년자들의 주류 접근성을 낮추고 건강권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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