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지인 등 속여 거액 투자 사기 벌인 40대 구속
남편과 지인 등 속여 거액 투자 사기 벌인 40대 구속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0.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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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과 친척, 지인 등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주한 40대 여성이 구소됐다.

 20일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41·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남편과 친인척, 지인 등 8명에게 선박 보험료를 대납해주면 높은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여 14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의 한 보험회사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피해자들에게 선박회사 관계자를 소개하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투자금 대부분을 주식으로 탕진한 A씨는 지난 7월께 돌연 잠적했고, 피해자들은 사기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특히 A씨를 믿고 35억원 상당을 투자했던 피해자 한 명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도주 3개월 만인 지난 16일 오후 충남 부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과 고금리 보장으로 투자를 유인할 경우 사기를 의심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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