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상담> 성조숙증에 대한 건강보험 알아보기
<건보상담> 성조숙증에 대한 건강보험 알아보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20.10.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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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9세 여아를 자녀로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가 학교도 못가고 바깥 활동도 못해서 최근 살도 많이 찌고 가슴도 커져 병원에 가서 성조숙증 검사를 받고 싶은데 보험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1. 성조숙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사선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게 되며, 건강보험 적용여부는 담당의사가 환자의 증상이나 검사 등을 참고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인 경우에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제9조 1항 관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2. 성조숙증 치료를 하게 되면 주사제를 투여한다고 하는데 성조숙증 치료 주사제에 대한 보험 기준도 궁금합니다.

 A2. 현재 성조숙증 치료 주사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이차성징성숙도(Tanner stage)가 2이상이면서 골연령이 역연령 보다 증가되고 자극검사에서 황체형성호르몬(LH)이 기저치의 2-3배 증가되면서 최고 농도는 5IU/L이상인 경우에 보험적용 대상입니다.

 투여시작은 역연령 여아 9세(8세 365일), 남아는 10세(9세 365일)미만이며, 투여종료는 역연령 여아 11세(11세 364일), 남아는 12세(12세 364일)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3호)

 * 골연령(Bone Age): X-ray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뼈나이 역연령(Chronological Age): 달력에 따라서 세는 나이 GnRH: 생식샘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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