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전북지역 찾아가는 종합상담서비스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북지역 찾아가는 종합상담서비스 실시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0.09.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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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전주센터(센터장 최병준,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취업지원 전북전주센터(센터장 문소영, 이하 취업지원센터)와 합동으로 24일 전주에코시티 1,2BL 주상복합 신축공사(전주 포레나) 현장을 방문해 건설근로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설근로자 종합상담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주요 개정사항(퇴직공제금 수급 요건 완화, 퇴직공제 직접신고제 등)에 대해 홍보했으며,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무료 구인·구직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전에는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공제금 수급이 불가하였으나, 이제는 252일 미만이더라도 사망 또는 65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적립원금+이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65세 이상 건설근로자 4만 2천여 명이 84억 여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공제회는 건설사업주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법 개정사항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퇴직공제 적용대상 공사 확대(공공공사 3→1억원, 민간공사 100→50억원 이상) ▲임금비용의 구분지급과 확인제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건설기능인등급제 ▲공제부금 일액범위 인상 등이었다.

 퇴직공제부금 수혜 범위 확대 내용을 접한 근로자 A씨는 “나이가 많아 252일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금을 못 받을까 봐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 걱정이 사라지니 마음 편히 출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고 말했다.

 공제회 최병준 센터장은 “전라북도 내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규모 현장과 협력 ‘찾아가는 건설근로자 종합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건설사업주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퇴직공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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