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가족관계) - 외국인 남편과 이혼
생활법률 상식 (가족관계) - 외국인 남편과 이혼
  • 이형구 법무사 / 법학박사
  • 승인 2020.08.12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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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미국인 남편과 문화적 차이로 이혼하려는데 협의이혼은 어디서 해야 하는지요? 

 2. 내용 : 저는 미국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여 살고 있는데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 말을 들으니 서울가정법원에 가야한다고 하고 또는 살고 있는 곳의 법원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요? 

 ● 분석

 1. 요지 : 귀하는 「국제사법」에 의거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2. 내용 : 1) 한국의 이혼절차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부부 서로가 이혼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부부가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하는 협의 이혼과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더라도 위자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을 통해 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 한 쪽이 외국인이거나 양쪽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적이 달라 국제적인 개인문제에 해당되므로 이 국제적인 관계를 정해 놓은 법에 따라서 하며 그 법률이 「국제사법」입니다. 「국제사법」제39조 단서 부분에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부부 중 한 쪽이 국내에 상거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 중 한 쪽이 외국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국내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말하는 상거소란 주소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일정기간 계속해서 거주하는 곳을 말하는데 외국인등록증이 있고 출입국관리소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다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거소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 후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때에는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협의서를 대신할 수 있는 법원의 결정문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절차가 배우자에게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고, 만일 배우자의 나라에서 협의이혼제도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혼 처리가 되지만 배우자는 본인의 나라법에 따라 다시 이혼절차를 밟아야 이혼이 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원에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신청을 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부부의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협의이혼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정사건으로 접수하기를 권유하며, 조정사건으로 접수되면 접수 당일 바로 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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