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인센티브 강화·제한적 건물임대 허용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인센티브 강화·제한적 건물임대 허용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7.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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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입주 연구기관에도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건물 임차가 가능해진다.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입주기업의 보증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한 계약기간 선택,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의 연관기업 임대허용, 입주 연구기관에 국·공유재산 특례를 적용하는 등 기업과 연구기관의 유치 촉진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대용지 입주계약(갱신)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 또는 10년으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기업입주 시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 보험료에 대한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보증보험증권 비용은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증가하므로 입주기업의 경제여건을 고려해 계약기간을 선택하도록 개정했다.

또 정부 및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이 연관 기업에 대한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건물의 임대가 가능해졌다.

창업·연구 공간 제공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업유치 및 육성 촉진이 기대된다.

아울러 연구기관 유치 촉진을 위해 입주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 재산에 대한 특례를 연구기관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연구기관도 국·공유 재산(임대용지)의 임대료 감면혜택이 재산가액의 1%로 적용되며, 사용허가 기간도 최대 100년까지 가능하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에 연구기관 및 연관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www.saemangeum.go.kr) ‘새만금 소식-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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