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률60%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법
사망률60%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법
  • 박재원 전북지방경찰청 1기동대 경장
  • 승인 2020.07.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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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사고란 고장·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보지 못하고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를 뜻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속도로 2차 사고는 10건당 6명이 사망할 정도로 매우 위험하다. 뿐만 아니라 일반 사고 보다 사망률이 무려 5배에 달한다.

  운행중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선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뒷차가 운전자 차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삼각대의 경우 주간에는 차량 후방 100m에, 야간에는 후방 200m 지점에 설치를 해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주의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경우 삼각대 설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각성이 좋은 불꽃신호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사고 차량이 운행이 가능하면 사고 현장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신속하게 촬영 후 갓길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사고 원인 규명은 블랙박스 및 촬영한 사진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도로공사(☎1588-2504)의 ‘긴급견인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고속도로 본선, 갓길에 멈춰 2차사고가 우려되는 소형차량(승용차, 16인이하 승합차량, 1.4톤이하 화물차)을 인근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 안전지대까지 견인을 해주는 제도이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현장의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후방에서 순찰차가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지그재그로 운행해 뒤따라오는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서행을 유도하는 방식인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모든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서 사고 시 안전행동요령을 인지하고 차량에 안전장구를 휴대하고 다닌다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박재원 / 전북지방경찰청 1기동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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