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통신사 중계기 임대차 일방적 계약 파기는 횡포”
“대형통신사 중계기 임대차 일방적 계약 파기는 횡포”
  • 강주용 도민기자
  • 승인 2020.07.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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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번호도 안 알려줘, 담당 부서는 외면
임대차 계약 후 일방적 계약 파기
계약 파기 담당자와 부서는 전화 거부
민원부서 전화번호는 의도적으로 안 알려줘
사유 재산에 허락 없이 통신 설비 설치
L 대형통신사에 건물주의 동의 없이 통신 설비를 설치 모습.
L 대형통신사에 건물주의 동의 없이 통신 설비를 설치 모습.

얼마 전 전주시에 사는 주민 A씨는 L대형통신사와 임대차 목적건물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 내용은 2층 옥상에 중계기라는 통신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계약이었다. 계약 얼마 후 L대형통신사 계약담당자는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계약을 파기하고 제출한 개인정보는 회사에서 파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미 임대인의 건물 벽에는 통신 설비가 일부 설치되어 있었다. 일방적 계약 파기에 항의하려고 하였지만, 담당자는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담당 부서로 전화해서 직원에게 담당 부서 팀장과의 통화를 요구하고 현 상황의 부당성을 건의하려고 했지만, 여직원은 팀장을 바꿀 줄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렸다.

 L대형통신사와 임대계약을 맺은 계약자는 대기업과의 계약이다 보니 회사의 요구대로 계약금을 받지 않고 상호 신뢰로 계약했다. 더욱더 큰 문제는 허락 없이 개인 건물에 통신 설비를 설치하고 임의대로 철거한 것이다. 또한, 이런 문제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민원을 내고 싶어도 전화번호나 담당 부서는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응대해 주지 않아 민원 건의 사항을 제출할 수 없었다.

임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건물주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통신 설비를 철거한 모습.

 전주시 건물임대인 A씨는 “건물에 이미 통신·설비가 설치하고 나서 며칠도 않되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계약담당자에 전화했더니 전화받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렸다. 그리고 주인의 허락 없이 벽면에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자기 임의대로 철거하고, 민원인의 건의 사항도 수렴하지 않는 것이 과연 대기업이 할 일인가?”라며 “일방적인 계약을 파기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임대인이 받는 고통을 개선하고자 담당자의 직속상관 등과의 통화를 하고 싶었지만, 직원은 바꿔줄 의무가 없다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고 수신 거부를 통보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민원부서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도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서 전화하라고 하는데 홈페이지는 임대계약을 담당하는 부서 전화번호는 없었다.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번호는 휴대폰 및 인터넷, IPTV 등에 관한 전화번호로 임대차에 대한 민원 개선책을 건의할 수 없는 전화번호이다. 너무나 부당한 일을 겪어 임대계약한 직원과 부서 여직원의 전화 거부내용에 대해 녹취록을 남겼다.

 한편 L대형통신사는 지난 2017년도에는 현장실습 중인 3학년 고등학생인 고객센터 상담사가 자살한 사건이 일어난 회사이다. 고인은 하루에 받아야 하는 콜(call) 수가 정해져 있고 콜(call) 수 등의 70 여가지 실적을 기준으로 상담사들을 10등급으로 평가하고 줄 세우는 곳으로 당시 실적 압박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었던 것으로 소문이 파다했었다.

 강주용 도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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