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일회용품 무분별한 사용 자제, 장바구니 이용책 고려해야
대형마트 일회용품 무분별한 사용 자제, 장바구니 이용책 고려해야
  • 강주용 도민기자
  • 승인 2020.07.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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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아파트에 사는 주민 A씨는 “대형마트에서는 종이박스를 무료로 제공 장바구니처럼 사용하고 있다. 물건을 담기 위해서 비닐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이 재활용 취지하고는 어긋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 어차피 마트에는 박스가 많이 있으니까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는 것은 소홀히 한다”고 대형마트 재활용 박스 사용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전주 대형마트들은 자율포장대에서 재활용 박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활용 박스로 장바구니를 대신하다 보니 대부분의 쇼핑객은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재활용 박스를 장바구니 대용으로 사용하면서 비닐 테이프를 무분별하게 사용한다. 재활용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현상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전주시청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담당 공무원 A씨는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등은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거 사용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한다. 마트에서 제공하는 재활용 박스는 비닐류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할 수는 없다. 고객의 편리성을 위해 제공하는 박스에 비닐 테이프의 사용을 금지하기는 어렵다. 다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을 위해 가능하면 비닐 테이프 등의 자원 재활용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자원에 대한 재활용은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더불어 행정적인 지도로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형마트에 포장용 박스는 사용할 수 있지만, 비닐 테이프를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테이프나 장바구니의 활용에 대한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전북농협 지역본부 홍보팀 관계자 A씨는 “장바구니 사용고객에는 초창기에는 유료포인트를 제공하였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장바구니를 저렴하게 일정 기간 동안 판매 보급도 많이 했다. 농산물은 배추, 무 등과 같이 부피가 크기 때문에 고객들이 재활용 박스를 많이 사용한다. 고객의 편의성 때문에 비닐 테이프 사용을 금지하기는 현재는 어렵지만, 종이 테이프로 대체하거나 편리한 장바구니 등의 상품개발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은 있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제10조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1회용품의 사용 억제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강주용 도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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