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지산 편백숲 훼손 심각, 안식년 등을 고려해야
건지산 편백숲 훼손 심각, 안식년 등을 고려해야
  • 강주용 도민기자
  • 승인 2020.07.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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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지색 편백숲 뿌리 훼손 심각…일정한 등산로 조성해야

 “건지산 편백숲은 도시 근교에 있다 보니 자주 찾습니다. 편백 숲속을 걷는 것은 매우 행복합니다. 병이 치유되는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무감각하게 뿌리가 등산로에 나와 있는 것을 매일 보다 보니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 날 유치원생이 ‘나무뿌리가 밖으로 나와 있어서 아프겠다’고 쓰다듬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편백숲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전주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편백숲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뿌리가 심각하게 등산로 위로 나와 있는 부분은 통행을 제한하고, 일정 지역은 안식년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건지산 전북대학교 둘레길 편백숲을 매일 찾는다는 덕진동 주민 A씨는 편백숲 훼손 문제점을 제기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40-8번지에 위치한 건지산 편백숲은 산이 가파르지 않아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다. 넓은 지역에 편백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특히 주말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다 보니 등산로 곳곳에 편백 뿌리가 흙 밖으로 나와 있다. 편백과 사람이 공존하기보다는 무분별한 이용으로 편백숲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

전북대학교 재무과 국유재산 담당 관련자는 “건지산 편백숲 소관 부지는 국유지로 교육부 소유이고, 전북대가 관리청으로 교육부로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 공원으로 지정되어 덕진구청 공원관리팀이 시설설비, 청소, 위험물 처리 등의 유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와 전주시가 같이 관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고 말했다.

 도심 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결정으로 공원을 지정하고 고시한다. 공원이 지정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2에 의거 공원 조성계획의 결정으로 조성계획이 고시된다. 공원 조성계획이 고시되면 다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 인가를 받아 공원으로 이용하게 된다.

 덕진구청 공원 관리 관계자는 “시민들의 많이 이용하다 보니 편백숲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 관리팀은 쓰러진 나무, 파손된 운동기구 등을 중심으로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합니다. 국립공원은 등산로를 지정하여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도심 공원은 등산로를 일정하게 정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편리성에 따라 등산객이 아무 데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이 가는 곳이 길이 되기 때문에 편백 뿌리에 손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안타깝지만, 시민들의 이용을 고려해야 하므로 통제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종합적인 도심 공원 관리는 천만그루 공원조성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천만 그루 공원조성팀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공원 동선을 다양화하고, 등산로를 분산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위원회에 현 상황을 보고 장기적인 훼손방지 계획도 검토하고, 교육부 국유재산이므로 관리청인 전북대학교와 같이 협조 편백숲 훼손방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주용 도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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