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이동통신 중계기 도시 미관 해쳐
우후죽순 이동통신 중계기 도시 미관 해쳐
  • 강주용 도민기자
  • 승인 2020.06.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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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도시 미관 보호 방안 고려
중계기 체계적 법령 제정해야

 “오목대에서 보는 한옥은 마음에 안정을 줍니다. 가장 한국적인 미는 한옥 지붕 곡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는 아침의 한옥마을 거리는 모든 근심을 잊게 해줍니다. 하지만, 한옥 사이로 보이는 중계기는 한옥마을의 미관을 깨트리고, 한옥의 정체성을 훼손합니다. 이동통신 중계기나 기지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옥마을에서는 더욱 합니다. 기지국이나 중계기에 대한 설치 등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듯합니다.”

 전주한옥마을 매년 찾는다는 관광객 A씨는 이동통신사 중계기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도시 빌딩이나 건물 옥상에서 흔하게 중계기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계기로 인한 도시 미관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 보인다.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전파기반과 관계자는 “중계기는 무선국을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파법의 관리를 받는다. 따라서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동통신사 중계기는 신고로만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이동통신 중계기는 일반적으로 건물주와 이동통신사가 계약을 통해 설치하고, 전파관리소는 일정한 서류를 갖춰 신고하면 사용을 허락한다”고 말했다.

 전파법에 제19조에 따르면 무선국(중계기)을 개설하는 것은 허가가 원칙이지만, 동법 제19조의 2에 의거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 ▲수신전용의 무선국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방송법’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등을 국가 간, 지역 간 전파 혼신 방지 등을 위하여 주파수 또는 안테나 공급전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인명안전 등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아닌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개설할 수 있다.

 전주시청 소속 건축민원 관계자는 “중계기의 설치는 건물주와 이동통신사와 임대계약을 통해 설치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관여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 건축물 등에 냉난방기 설치할 때 지붕, 대문, 담장 위 혹은 도로(골목길 포함)에 접하는 벽면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있지만, 중계기에 대한 규제는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파법 20조 2의 무선국 개설조건은 ▲통신 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할 것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개설목적·통신 사항 및 통신상대방의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개설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및 안테나 공급전력을 사용할 것 ▲무선설비는 인명·재산 및 항공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등이다.

 중계기(무선국) 설치 이동통신 장애를 없애고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동통신사의 당연한 일이지만, 도시미관을 고려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5G의 상용화로 중계기는 더 많이 설치되고 있다. 중계기의 통신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림막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만들어 도시 미관을 지키는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특히 전주는 한옥마을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미관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강주용 도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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