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전북지역 찾아가는 종합상담서비스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북지역 찾아가는 종합상담서비스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0.06.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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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전주센터(센터장 박상열,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취업지원 전북전주센터(센터장 문소영, 이하 취업지원센터)와 합동으로 16일 군산 디오션시티 A4블록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근로자 35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설근로자 종합상담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제회에 따르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35인승 버스를 개조한 이동식 상담버스를 현장에 배치,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복지사업 홍보 및 단체보험·무료 건강검진 접수를 진행하였으며,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무료취업지원사업 안내 및 구인·구직상담, 노무상담(이주연 노무사)을 제공했다.

이날 행사와 더불어 공제회 전주센터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 5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건설사업주를 대상으로 ▲퇴직공제 적용대상 공사 확대(공공공사 3→1억원, 민간공사 100→50억원 이상) ▲임금비용의 구분지급과 확인제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건설기능인등급제 ▲공제부금 일액범위 인상 등 법령 개정사항 전반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직접신고제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등에 대해 안내했다. 그간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공제금 수급이 불가하였으나 이제는 252일 미만이더라도 사망 또는 65세에 이른 경우에도 그간의 적립된 퇴직공제금(적립원금+이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65세 이상 건설근로자 4만 2천여 명이 84억 여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퇴직공제부금 수혜 범위 확대 내용을 접한 근로자 A씨는 “정년퇴직 후에 건설일용직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나이가 많아 252일을 채우기 어려워 걱정이었다”면서 “이제는 252일 미만이라도 6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다”고 말했다.

공제회 박상열 센터장은 “전북지역 건설근로자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찾아가는 건설근로자 종합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건설사업주 대상 교육도 수시로 실시 건설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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