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로 대형 S쇼핑센터 앞 광장 공개공지를 시민에게
팔달로 대형 S쇼핑센터 앞 광장 공개공지를 시민에게
  • 강주용 도민기자
  • 승인 2020.06.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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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팔달로 대형 S쇼핑센터의 광장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놓인 가판대와 파라솔로 혼잡하다. 시민들을 위해 설치된 벤치와 화단은 먹다 버린 종이컵 등으로 지저분하고, 어수선하다. 방문객이나 손님들이 휴식과 안정을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S쇼핑센터 입구에 있는 광장은 건축법상 공개 공지로 확보된 공간이다. 건축법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등 다중이용시설 건축 시에 도심지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전주시 건축조례 33조에 따라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물은 공개공지를 대지 면적의 10% 이상 확보해야 하고, 동법 33조 3항에 의거 ▲일반 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 공원) 형태 ▲조경·조명시설·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공개 공지에 설치해야 한다.

 S쇼핑센터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 A씨는 “입구에 들어서기 전부터 광장에 물건을 비치하는 것은 방문객이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 얼마든지 쇼핑센터 안에서 영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밖에서의 상행위는 도시 미관을 해친다”며 “대형건축물에는 방문객이나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일정 부분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휴식 공간이 제도로 활용될 수 있어야 쇼핑도 즐겁게 할 수 있다. 광장을 조성한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공개공지의 공간은 누구나 상시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적인 목적을 지닌 경우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를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팔달로 S쇼핑센터 관계자는 “입점하신 사장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40% 정도 감소했다. 입점하신 대부분의 사장님이 연령 때가 50~60대이다. 대학생 자녀를 가진 분들이 많아 기본적인 생계비가 많이 지출되고, 장사는 어렵다 보니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공개공지를 사용해 일시적으로 장사하고 있다. 시민들이나 방문객의 휴식이 방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본래의 광장인 공개공지로 사용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2는 대형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위해 사적인 대지 안에 공개공지를 강제적으로 조성하여,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적 공간(POPS, Privately Owned Public Space)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개공지 규정은 조경 의무설치 규정과 함께 토지의 건축적 사용을 도시환경 차원에서 중복 제한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공개공지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주무관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1항 ▲상거래 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그 밖에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근거로 공개공지 현장을 확인한다. 위 조항의 위반사항이 있으면 대규모점포등개설자 등 관련자에게 계도한다.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동법 제52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건축과에서는 별도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4항 ‘누구든지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법을 위반하여 공개공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동법 제111조 5호에 의거 5천만 원 이하에 벌금이 부과된다.

 강주용 도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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