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이야기 3-2
소득세 이야기 3-2
  • 봉삼종
  • 승인 2020.05.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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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편에서 우리나라의 세금 종류와 역사를 간단히 소개하였는데, 이번에는 외국의 경우와 특이한 세금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소득세를 최초로 도입한 나라는 영국인데 이는 나폴레옹전쟁의 전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1799년에 핏트(W.Pitt)에 의하여 최초로 도입되었고 필(Peel)에 의하여 1842년부터 항구적인 세제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각국의 세제 중에서 소득세가 명실공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20세기부터다. 미국에서는 남북전쟁(1862~71년) 때 일시적으로 소득세를 도입한 적이 있었으나 항구적인 세제로 정착된 것은 1913년 “합중국 의회는 각 주에 배분함이 없이, 그리고 국세조사나 인구 수에 관계없이 모든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징수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수정헌법 제16조가 채택된 이후부터이다.

  프랑스는 1914년에 소득세를 도입하였다. 독일에서는 1891년에 프로이센에서 소득세를 주세로 도입하였고 1920년에는 연방세로 채택하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소득세제가 성숙기를 맞게 된 것은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비싼정부”가 출현함으로써 비롯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주식회사 제도가 보급되어 이윤·이자·배당·임금과 같은 소득의 분화가 명백하여지고 소득계산 실무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으며, 게다가 재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소득세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민주주의 역사는 조세저항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1215년 6월 15일 영국의 존 왕이 귀족들의 요구로 서명한 대헌장에는 일반 평의회의 승인 없이 군역대납금(Scutage) ·공과금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자의적 과세 금지’ 내용이 들어있었고, 미국의 독립전쟁(1775~1783년)은 “대표가 없다면 세금도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라는 현대 조세의 대원칙이 확립된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세계적인 「인권선언」을 가져온 프랑스대혁명(1789년)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대부분의 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은 부담하지 않는 특권계층들을 대신하여 모든 세금부담을 짊어져야 했던 일반 시민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했던 데에 있었으며, 1978년 6월 6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재산세율 등의 인상을 제한하는 주 헌법 개정안을 63%라는 높은 찬성률로 확정한 납세자운동 등이 조세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역사속의 세금이야기’ 참조, 원윤희 저, 박영사)

  이처럼 세금과 역사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보니 역사 기록에서 세금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였음을 찾아볼 수 있는데, 기원전 4,000년 경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 불어나는 세금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게 되자 점토판에 벼이삭 모양과 과일 모양 등을 그림으로 그려 여러종류의 세금을 기록해 놓은 사실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세금의 종류 중 ‘오줌세’라는 재미있는 세금도 있었다. 공중화장실에 모아진 오줌을 가죽 가공업자들이 가져다가 양털에 묻어있는 기름기를 빼는 데 사용하였기 때문이다.(로마 베스파시아누스황제) ‘창문세’는 영국(윌리엄 3세)과 프랑스에서 있었는데 영국은 창문의 개수를 기준으로, 프랑스는 창문의 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 외에도 조선시대의 ‘닥나무세’(종이세, 흑산도 주민들이 정조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였던 세금)와 ‘푸줏간세’, 당나라의 ‘소금세’,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소득세의 일정률을 거두어 각종 교단에 배분하는 ‘교회세’, 스위스(‘도그택스, Dog tax’)와 독일(‘훈데스토이어, Hundes teuer’)에서 시행되고 있는 ‘반려견세’도 주목을 끄는 특이한 세금들이다.

봉삼종 <북전주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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