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이야기 3-1
소득세 이야기 3-1
  • 김재춘 기자
  • 승인 2020.05.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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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5월이면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인터넷)’나 우편 등을 이용해 비대면 신고하거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해 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여야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올해에는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신고는 예년과 같이 6월1일까지(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30) 이행하되, 해당 세금의 납부는 국세청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여 8월31까지 납부토록 조치하였다.

  헌법 제38조에 따라 우리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세금(稅金)에는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 부담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부담하는 지방세가 있으며,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나눠지고 내국세는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고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다. 이 중 소득세는 개인의 부담능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상하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고 있고,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한 인적공제 제도와 누진세율 구조로 인해 소득 재분배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세수 기여도가 높다는 점 때문에 모든 세목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음과 함께 절대 피할 수 없다(벤자민 플랭클린)는 세금이 역사상 언제부터 존재하였는지 그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인류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시작할 때부터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실제 중국 역사서인 ‘시경’에는 고조선(BC2333년~BC108년)이 농토를 정리해서 세금을 매겼다는 기록이 있으며, ‘맹자’에는 고조선에서 수확의 1/20을 세금으로 징수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 및 조선시대의 조세제도는 삼국시대에 성립된 조(租)·용(庸)·조(調)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조’란 전답에 과한 세, ‘용’은 사람에 대하여 과한 노역, ‘조’는 호(戶)별로 과한 현물세를 의미한다. 고려시대 조세제도로는 경종 때(976년) 마련되어 목종 때(998년) 크게 개편된 전시과(田柴科)와 과전법(科田法)을 들 수 있는데, 전시과는 관리들에게 토지와 산을 나누어주면 관리들은 그 땅의 경작자로부터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제도이다.

  그리고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농사의 풍흉 또는 토지의 비옥한 정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연분 9등법과 전분 6등법을 실시하였고, 특산물로 세금을 걷는 폐해를 개선하여 쌀로 징수하는 대동법(大同法)이 광해군 때 경기도를 시작으로 하여 숙종 때에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기도 하였다.

  근대적 개인소득세는 일제강점기인 1934년 제2차 세제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일본이 세제개정 준비위원회를 통해 개정을 준비하자 조선총독부도 그에 부응하여 소득세 신설 등 조세체계의 정비에 착수하여 일반소득세를 신설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세수 증대 등을 위해 제3차 세제개정을 실시했는데 이는 일본의 1940년 세제개정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해방 후 미군정(美軍政) 당국은 일본 식민지시대 과세제도를 유지하다가 1947년 소득세 제도를 개정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체계적 세법개편이 1949년에 이루어졌다. 소득세를 일반소득세와 특별소득세로 구분하였는데 일반소득세는 토지·가옥소득, 이자·이익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으로 구성되어 현재와 유사한 과세체계를 갖추었다. 경제개발기(1960~70년)의 세제는 경제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목적이 강하게 작용하였으며 1970년대는 분배에 대한 시각도 반영되었다.(한국세제사, 2012.12, 한국조세연구원)

봉삼종 <북전주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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