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교정 건강보험 알아보기
치아교정 건강보험 알아보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20.03.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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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저희 아이가 선천성 구개열 장애가 있어 구개열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입천장이 벌어져 있다 보니 치아도 많이 비뚤어져 있어 치아교정까지 필요한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 한지, 나이 제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1. 건강보험 기준은 ‘19년 3월 25일부터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아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구순열만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 나이는 따로 정하여 있지는 않고 개인의 구강 및 악골 성장상태 등 고려하여 의학적 판단 하에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는 먼저 치과 교정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임을 진단한 후에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원이 직접등록하거나 환자(또는 보호자)가 건강보험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2. 교정치료 도중에 개인사정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A2. 하나의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해당치료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 도중에 병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치료를 시작한 요양기관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기관을 변경하여 치료받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 됩니다.)

 ※ (예시) A기관에서 악궁확장 교정치료를 받고 동 기관에서 해당 치료를 종료 한 경우 급여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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