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되나요?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되나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19.10.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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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상담>

 Q. 빈뇨, 야간뇨로 집근처 비뇨기과 의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전립선 비대증이 의심된다고 하여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해보고 싶은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의 이상소견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간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가 2019. 9월부터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고환, 부고환)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해부학적 구조 이상을 진단하거나 경과 관찰하기 위하여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남성생식기(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기준

  1. 산정방법

  가) 남성생식기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나)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1)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중인 환자에게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립선 크기 변화 등 초음파검사로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2)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 연 1회

  (3) 만 2세 미만 음낭수종 환자 연 1회

  (4) 남성생식기 질환에 대한 수술(시술) 후 또는 전립선염, 고환염, 부고환염, 전립선농양으로 약물치료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초음파 1회

  2. 상기 1.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로 함.

 Q. 전립선 질환이 염려되어 본인 희망에 의하여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고 싶은 경우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진료의사가 남성생식기 질환이 있거나 의심하여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고, 환자의 희망에 의하여 시행한 남성 생식기 초음파검사는 건강검진에 해당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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