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북문 주변 불법 주·정차로 몸살
전북도청 북문 주변 불법 주·정차로 몸살
  • 강주용
  • 승인 2019.09.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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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북문주변이 불법 주·정차가 마치 합법인 것처럼 수많은 차가 차도에 주차되어 있다. 많은 민원인들이 도청 북2문과 북1문 쪽을 이용하면서 도로 가장자리 양쪽을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란색 실선이나 점선이 표시된 도로에는 차를 주차할 수 없다.

 특히 정문 도로 건너편 사정은 더 심각하다. 마전숲 쪽 도로 흥산 3길의 왕복 2차선은 양쪽에 차들이 주차되어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간신히 통행하고 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다. 근처에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운전자들이 이용하지 않아 주차공간이 항상 남아 있다. 심지어 공영주차장 바로 앞 도로에 주차하는 시민들도 있다.

 도로계획당시 주차면적확보에 문제점이 있었던 점도 있지만 전북도청사 인근 도로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청을 찾은 민원인 A씨는 “전북도청은 2004년도 신축될 당시에는 큰 주차장을 갖추었지만, 지금 주차장은 매우 협소하다. 민원이 있어 올때마다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도로변이나 인근 왕복 1차선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 도청 북2문이나 북1문 쪽 도로는 교통량이 많지 않음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불법주·정차를 합법화해주었으면 한다”며 “대중교통을 이용 도청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 등의 방안을 준다면,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유도할 수도 있다. 현재의 단속으로는 근본적인 불법주·정차를 해결 할 수 없다”며 “행정당국이 먼 안목으로 불법주·정차를 해결했으면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북도청은 고려 공민왕 7년(1358년) 안렴사 권사복의 부임 이후 647년 동안 전라도 및 전라북도를 관할해온 행정 수부가였다. 2005년 6월에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청사에서 완산구 효자동 3가 청사로 이전했다. 지하 2층·지상 18층, 연면적 2만5,000평(의회청사 포함)으로 2005년 당시에는 상당히 큰 규모로 신축되어 주차장도 부족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포화상태라 주차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

 전주시청 교통과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수시로 단속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차량이 많이 통행하지 않는 도청 북2문이나 북1문 쪽을 노상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경찰서와 소방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도로를 노상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며 “주차단속 인력과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대로변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단속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주용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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