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의 속 뜻을 헤아려야
국민청원의 속 뜻을 헤아려야
  • 최형재
  • 승인 2019.04.30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9시 16분을 기해 백만을 넘어섰다.

 지난달 22일 시작해서 오는 22일까지가 청원기간이니 지금까지의 기록인 119만을 훌쩍 넘어 이백만은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천만을 넘기자는 호소까지 하고 있다.

 국민청원이 설사 천만을 넘어선다 해도 해산되지는 않을 것이고 청원으로 해산되어서도 안 된다. 정당해산은 선거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국민청원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사실 100만은 쉬운 일이 아니다. 청원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복잡하다. 복잡함을 뚫고 백만이 넘고 이백만을 향해 간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국민청원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이며 안하무인격의 자유한국당 행태를 중계로 보면서 표현할 수 없는 분노를 담아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민 분노 자청한 한국당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관련법 등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3법은 오래전부터 논의해 온 것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미 대통령 선거에서 대부분의 후보가 공약했으며 대선 전에 촛불혁명의 요구에도 들어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2년이 넘게 당정청 협의와 협력을 통해 민주당안을 만들었다. 그 이후 야당과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한가지씩 이견을 좁혀 나갔다.

 선거법은 민주당이 손해 볼 줄 알면서도 양보했고 야 3당은 검경수사권조정이나 공수처법에 양보를 하면서 합의해 나갔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되기 직전 바른미래당은 제2의 공수처법을 제안했고 각 당이 논의를 통해 받아들인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정치의 묘미를 보여 주었다.

우리도 타협을 통해 저렇게 전진할 수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이다. 타협을 중시하는 의회주의의 성공사례인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막무가내였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위원을 보내지 않았고 일부 야당의 단식이 있자, 원내 대표간 합의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자고 해 놓고 언제 그랬느냐며 뒤집으면서 시간만 끌었다.

 국민이 요구하는 법을 제도화 하려는 여당과 야당이 어른스럽게 논의해 가는데, 책임이 있어야 할 자유한국당만 태업을 한 것이다.

결국 국회법 안에서 패스트트랙을 하기로 했고 이에 반하여 한국당은 국회를 동물 국회로 만들어 버렸다. 독재타도니 헌법수호니 자신들의 과거를 생각하면 도저히 외칠 수 없는 구호를 외치며 국회도 길거리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장면을 지켜본 국민이 자발적으로 정당해산이라는 물결에 동참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신뢰회복을 위한 분골쇄신의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당 살길 있다.

 

  기회는 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 논의를 국회 내에서 바로 시작해야 한다. 또 이것을 후퇴시키기 위한 꼼수를 생각하거나 잔머리를 굴린다면 선거 이전에 심판 받을 지도 모를 일이다.

패스트트랙은 사실 말이 그렇지 신속처리제도가 아니다. 최장 330일이나 걸리기 때문이다.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 90일 본회의 60일이 소요된다. 이렇게 되면 다음 총선은 개선된 법으로 치르기 어렵다. 선거법이 무산되면 다른 개혁법안도 연동 될 것이다.

 방법은 있다. 상임위에서 조정제도를 통해 90일을 벌고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는 90일을 다 쓸 것이니 본회의에서 60일을 벌면 최소 180일 이면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실이니 한국당은 이성을 되찾아 국회 안으로 들어와 180일 동안 충분히 논의해서 막판 합의점을 찾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여 존재감을 찾아야 한다. 그 길이 살길이다.

 제발 국민청원의 속 뜻을 헤아려 자기 살길을 찾아 나서길 바란다.

 

최형재 (전주희망연구원 대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