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 한국전력 전·현직 직원들 무더기 기소
'태양광 비리' 한국전력 전·현직 직원들 무더기 기소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1.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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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비리사건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전·현직 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해당 한전 직원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태양광발전소를 손쉽게 분양받고 공사업체에 공사 대금을 깎는 수법으로 뇌물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전 감사실 간부도 해당 비리를 눈감아줬고 심지어 감사실 재직 중에 아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3기를 차명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1부(신현성 부장검사)는 17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한전 지사장 A(60)씨 등 전·현직 한전 고위 간부 4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로 공사업체 B(64)씨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업체도 대표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사법처리된 전·현직 직원 대부분 전북지사 소속이다.

 검찰은 뇌물을 받지는 않았으나 현직 신분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한 전북본부 직원 30여명의 비위 사실을 한전 측에 통보했다.

 한전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에는 한전의 허가 없이 직원들은 자기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아내와 자녀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차명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한전 전북본부에 근무 시절 전북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고, B씨 등 업자에게 공사대금 수천만원을 할인 받는 형태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한 간부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실무자에게 허위진술까지 강요해 비리은폐 시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업체대표들은 한전 간부들에게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 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공사대금을 할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보유한 이유는 태양광 사업이 정부지원과 발전량에 따라 연평균 15%가량 안정적인 수익률로 낳는다는 점이다.

 실제 태양광발전소 1기(100kw급)를 약 2억원에 분양받을 경우, 전력판매를 통해 매달 200만원에서 25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수천만원의 공사대금을 할인받고 매년 3천만원 가까운 수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때문에 모 업체가 2014년에 전북의 한 지역에서 분양한 태양광발전소 25기 중 22기를 한전 직원이 보유하기도 했다.

 한전의 구조적인 문제도 드러났다.

 한전은 태양광 발전소 허가·전력수급계약에서 기술검토, 선로정보 확인, 인입공사 제공 등 실질적인 허가업무를 담당한다.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와 한전 직원 사이에 유대관계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등 한전직원-업자 사이에 구조적 갑을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구조적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공사업체에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 사건이다”면서 “이 같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내부감사 기능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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