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보호사업은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시·군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구조·포획하고 치료 등 보호·관리해 동물보호시스템에서 10일 이상 공고한 후, 주인이 없는 경우 시·군에 소유권 귀속 및 기증하거나 분양을 해주는 사업이다. 유실·유기된 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비를 지원하는데 입양하려는 보호자가 소액만 부담하면 입양동물에 대한 진단과 접종 및 중성화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전북도에서 발생한 유기동물 현황은 4천520마리(전국의 4.4%)로 2014년 2천760마리, 2015년 3천333마리, 2016년 3천672마리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전북도 관계자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소부터 체계적인 질병관리와 보호 및 입양 환경을 제공해 점진적으로 소유자의 인도·분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검진과 예방접종을 마친 유실·유기동물을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무료로 분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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