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사업은 후계농 선발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만 40세 미만(1978.1.1.~2000.12.31.) 영농경력(2015년 이후 경영주 등록) 3년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기존 후계농으로 선정된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선정된 농업인이 본인 이름으로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경영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독립경영 연차별로 개인별 80~100만원씩 지원받는 제도이다.
다만 사업체를 직접경영하거나 상근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휴학생과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소득 이상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은 1월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www.agrix.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전북도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으로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이 영농에만 집중하도록 하고, 창업 융자금과 영농 컨설팅·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성공적 농촌정착을 돕겠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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