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병 합격 후 연기가능한지
모집병 합격 후 연기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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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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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모집병에 합격하였으나 갑자기 사정이 생겨 입영이 곤란한 상황인데, 입영연기가 가능한가요?
 

답> 모집병에 합격한 사람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기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연기가 가능합니다. 1회만 가능하며, 입영일 5일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발당시 모집분야의 소요가 있는 경우로, 입영일로부터 3개월 범위내 연기

* 입영기일연기 기간이 통틀어 2년이 초과되는 사람은 연기 제한

모집병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육군 동반입대병의 경우, 입영일자가 연기되어 동반자가 연기된 입영 일자에 함께 입영하기를 원하는 경우

입영일자 연기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군지원 → 선발취소 및 입영연기 등 민원 → 입영일자 연기신청”에서 가능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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