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저작권법 위반자가 될 수 있다
당신도 저작권법 위반자가 될 수 있다
  • 김남규
  • 승인 2017.12.10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며칠 전 서울에 있는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통지’를 받았다. 단체 홈페이지에 올려진 PDF 파일이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당혹스럽고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모르면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쓴다.

 우리 단체는 활동 내용을 정리하여 회원들에게 보내드리는 월간 ‘회원통신’을 열여덟 해 동안 발행해왔다. 출판 기획사에 의뢰해 만들고 PDF 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린다. 이들 파일 중 한 개, 그것도 8년 전에 만든 정말 딱 한 개 파일이 문제의 저작권(서체)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고 파일을 계속 게시하려면 200만원 상당의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출판기획사에서 만든 파일인데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 해당 업체로 연락했다. 업체는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구입했다고 했다. 뭐가 문제지? 인터넷을 검색하고 저작권법까지 살펴보았다. 결론은 제작할 때 프로그램을 구입했더라도 이것을 PDF 형태로 배포(인터넷에 게시) 할 때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법률에서 ‘배타적 발행권’라고 한다.

 ‘배타적 발행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됨으로써 그 기준을 국내법에 적용한 것이다. 2011년 11월 22일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신설된 권리가 바로 ‘배타적발행권’이다. 기존에 저작물의 출판과 컴퓨터 프로그램에만 인정되던 배타적 권리를 다른 형태의 저작물 발행 등에도 적용한 것으로 발행의 범위를 전송까지 확대한 것이다. 저작권 권리가 미국의 기준으로 바뀐 것이다.

 때문에 출판기획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제작된 인쇄물이 저작권법에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PDF 등 파일로 인터넷에 게시하면 e-book 형태로 배포, 유통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에 위배 될 수 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문제로 ‘저작권법 위반 통지’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면 된다. 첫째,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하고 둘째, 제3자가 해당 파일을 다운받아 다른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배포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셋째, 이러한 조치사항을 ‘권리주장자’에게 즉각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저작권법을 살펴보자.

 ‘저작권법’ 제 103조(복제·전송의 중단) ⑤항,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제4항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저작권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복잡한 법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라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모르고 당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피해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