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 독거노인(장애인) 보조 생활지도 분야에서 근무를 원할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소집일자/복무기관을 신청함으로써 선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재학 사유 입영연기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입니다.
※ 신청 제한대상
△형법 범죄 중 10대 강력범죄 및 8개 특별법 위반 범죄 경력자(?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표3), 정신과 질환 및 문신 등으로 보충역 편입자
△정신과 질환,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경련성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 편입자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사회복지 시설 분야를 선택한 사람은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재가 독거노인 기능회복, 보호활동, 재활업무 보조, 재활지도원?사회복지사 업무보조,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상담?안내 등의 업무에 종사합니다.
단, 소집일자/복무기관을 선택한 사람은 소집통지 후 및 질병, 직계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재감 등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취소 및 소집일자연기를 제한하고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사회복무 →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신청에서 출원하시면 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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