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10명 중 3.8명은 전과자
총선 예비후보 10명 중 3.8명은 전과자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6.02.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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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에 출마하기 출사표를 던진 전북지역 예비후보자 10명 가운데 3.8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전북지역 4.13 총선 예비후보자 72명 가운데 27명(38%)이 1건 이상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나타나 유권자들의 철저한 검증과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 예비후보들의 전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부터 선거법 위반, 사기, 협박, 음주운전 등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유형

 전북지역 예비후보자의 범죄 유형은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각각 5건씩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및 상해·사기·도로교통법 등이 각각 2건 ▲협박·변호사법 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소방법 등 각각 1건씩이다.

◆정당별 예비후보

 4.13총선 예비후보자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3명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당 5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1명 등이다.

◆전과기록

 전과가 있는 27명 예비후보 가운데 초범이 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과 2범 6명, 전과 3범 3명 등이며 1명은 도내지역 총선 예비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전과 4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구별 전과자

 전주 완산갑 4명 전주 완산을 3명, 전주 덕진 4명 군산 1명 익산갑 3명 익산을 2명 남원·순창 6명 김제·완주 1명, 고창·부안 1명 등이다.

◆범죄 사례

 총선 예비후보자 가운데 집시법과 국가보안법 등 어쩔 수 없이 전과가 생긴 경우를 차치하더라도 여전히 부끄럽고 감추고 싶어 하는 범죄 기록은 상당했다.

 남원·순창에서 출사표를 던진 A예비후보는 선거법위반과 사기·횡령 등으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주 완산갑과 김제·완주지역 예비후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또는 알선수재)죄로 징역을 살거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주 완산을과 남원·순창지역 예비후보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으며 또 다른 예비후보는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반면 완산을 B씨 등 모두 10명은 국가보안법 또는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거나 집행유예·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최근 들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도덕성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같은 각 정당은 전과가 있는 예비후보자에 대해 공천과정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도민 A씨는 “주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은 누구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며 “유권자들은 오는 4.13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물 등을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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