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회 회의보도내용
 
2019년 제5차 독자위원회
icon 관리자
icon 2019-09-23 19:17:37  |  icon 조회: 891
첨부이미지
 전북도민일보 2019년도 제5차 독자위원회가 23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유길종 독자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조국장관 임명사태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태풍 등 굵직한 사건들로 인해 사회가 어수선하다”고 말문을 연뒤“모두들 바쁘신 가운데서도 독자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9월달 보도된 내용에 대해 날카로운 지면평가와 함께 다양한 제안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환 본보 사장은 “양질의 지면제작을 위해 본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린다”면서 “독자의 시각에서 아낌없는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지면에 반영하면서 신문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내용을 요약·보도한다.

 

 ▲임양순 위원(전북여성단체협의회장)= 가을철 결혼시즌을 맞아 주변에 혼인을 준비하는 지인들이 많이 있다. 과거보다 혼인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저출산과 저성장 문제와 맞물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요즘 결혼문화는 과거와는 달리 소소하고 과하지 않은 작은결혼식이 대세인듯 싶다. 한때 연예인들이 작은 결혼식을 하면서 한동안 유행을 일으키고 있는데다 지금까지의 결혼문화는 겉치레와 형식을 좀더 중요시했다면 요즘 트렌드는 거품은 빼고 간소화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좋은 변화인것 같다. 하지만 젊은층 사이에서 이처럼 바뀌고 있는 결혼문화 만큼 부모 등 기성세대는 이러한 문화를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결혼 준비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모들의 과다한 혼수 요구 등으로 자식과 갈등을 빚고 심지어 파혼에 이르는 지경까지 달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한창 결혼시즌을 맞아 형식보다는 내면이 중시되고 진심이 전달되는 결혼문화가 정착되도록 기성세대의 의식변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본다.

 ▲김지혜 위원(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 지난 9월 20일자 2면에 보도된 바와 같이 최근‘새만금개발공사 창사 1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비상 2030 비전 선포식과 함께 현대에지니어링, 한국 남동발전과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시대 개막을 알리는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2구역과 3구역 사업시행자도 선정하게 될텐데 도내 경제인의 한 사람으로서 재생에너지 구축사업은 물론 세계잼버리 부지 매립공사 등 새만금 개발 관련 전 공사 과정에서 전북도내 업체 참여비율을 늘려줄 것을 촉구한다. 새만금 지역 내 국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대형 공사에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적용되지만 일부 대기업은 우대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만점사가 존재하면서 전북업체를 위한 우대기준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지적이 도내 업계에서 일고 있다. 전북도민일보 등 언론에서 새만금공사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 확대와 관련 기획보도를 해줄 것을 제안한다.

 ▲최형원 위원(전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지난 3일자 전북도민일보 1면에 보도된데로 전주시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면서 사실상 종합경기장 개발의 첫발을 내딛었다.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교통·동선계획과 조경·녹지계획, 건축 가이드라인, 도입시설 및 프로그램 구상, 시설 규모 확정, 시설수요예측 등 전반적 내용들이 마스터플랜에 포함된다. 하지만 그에 따른 대체시설과 조기 완공 계획이 필요하지만, 청사진이 아직 없다. 시민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용역과 종합경기장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최근 체육계의 가장 큰 화두는 민간인 체육회장 선발이다. 지난 1월 지자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2020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전국시도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대한체육회가 지방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민간 체육회장 선출의 장·단점과 과제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해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었으면 한다.

 ▲유길종 위원장(변호사)= 종종 기사 내용과 편집제목이 다른 경우를 본다. 실제 지난 9월 19일자‘ 전주 여인숙 화마 60대 구속’관련 기사에서 구속이 아닌 구속기소가 맞는 표현이며 특히‘화마’라는 표현은 화재를 마귀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로 대형화재 발생시에나 특히 피의자가 확정됐을 경우 쓰는게 맞는것 같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 있는 만큼 본 기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방화 용의자를 구속기소한 내용으로 제목이 너무 강하고 부적절한 표현이다. 양질의 신문제작은 독자들의 신뢰확보와 직결되는 만큼 오·탈자에 주의해 줄것을 당부한다.    

장혜원 기자
2019-09-23 19:17:37
222.105.90.12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