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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고충처리인 간담회
icon 이보원
icon 2009-07-22 09:34:00  |  icon 조회: 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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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 간담회(5월)

일시:2008년 5월23일
장소:본사 편집국장실 및 해인일식
주제: 편집제작위원회와 고충처리인 간담회
참석자:
-황선철 고충처리인(변호사),
-편집제작위원 및 부서장급

논의 내용:
-편집제작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고충처리 제도의 활용
-옴브즈맨 칼럼 게재 건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 객관성 확보 방안

임환 편집국장 인사말:
전북도민일보는 편집권의 독립과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지면제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편집제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편집제작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며 편집국장을 포함한 편집제작간부등 회사측 대표 4명과 평기자 등 근로자측 대표 4명등 모두 8명으로 구성해 주기적인 편집 독립권 및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편집제작위원회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정보도 위원회가 정기적인 지면평가를 통해서 제기하는 문제들을 논의한다.
편집방향의 심의 결정 및 변경등 모든 편집 제작과 관련된 사항등 공정보도 위원회가 제기한 문제를 문제를 논의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된 사항을 신문 제작에 반영한다.
또한 회사측과 공정보도위원회측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논의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편집제작위원회가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신문발전과 지면개선을 선도해 주길 기대한다.

황선철 고충처리인:
언론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과 책임성, 기자들의 윤리의식 확보를 위핸 공정보도위원회의 역할을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공정보도위원회가 심도있는 지면평가를 통해서 사측이나 광고주등 이해관계자들이 편집권의 독립성이나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등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차단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한번의 언론 보도로 인한 이해 당사자들의 피해나 인권침해는 사실상 회복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언론 보도 이해당사자와 피해자의 반론과 주장을 충분히 지면에 반영할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편집제작원칙에 정정과 반론 보도문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과거의 방식대로 언론의 명예가 실추되고나 신뢰가 훼손된다고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된다.
오히려 정정이나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언론 보도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편집 제작원칙에 명시된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한다.
언론사에서 자사의 명예나 신뢰 하락을 우려한 나머지 정정 보다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으려는 자세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동안 전북도민일보를 꾸준히 모니터링한 결과 비교적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하려고 노력한 점을 높이 살만하다.
하지만 잘못이 있다면 과감히 바로잡고 솔직히 시인하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와 인권예방에 힘쓰는 신문사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
한가지 덧붙여 말하자면 오탈자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탈자와 제작상 오류를 발견해 신고하는 독자들에게 추첨등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등 예방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병주 정치부장:
편집회의때마다 기사 건한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최대한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하지만 제작상의 오류나 취재시간과 인력의 제한등으로 보도의 객관성이나 보도 관련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반론권이나 정정 보도 요구가 제때 수용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사건이 확대되는 사례가 없지 않다.
제기된 문제점을 고충처리인과의 자문등을 거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쉽다.
과거에 비해 독자들의 불만이나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줄고 또 경직된 처리에서 보다 유연한 자세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독자나 피해당사자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처리하는 자세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러한 것을 시정돼야 한다.


김경섭 공정보도위원장:
공정보도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지면 평가작업등 모니터링을 시행해 오면서 편집제작위원회에서 지면 개선요구를 해온 결과 편집권 독립이나 공정성 객관성이 개선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기사의 크기나 방향이 편집회의 결과나 의도와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특히 취재 보도 과정에서 사후에 이해당사자의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수용하기 보다는 사전에서 피해당사자의 입장을 여과없이 지면에 보도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언론 보도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언론 중재나 민사사건으로 가기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사상 손배소가 제기될 경우 취재 기자 뿐만 아니라 회사측에도 경제적 타격과 정신적 고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보도위원회가 지면평가 과정에서 도출한 문제는 편집제작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2009-07-22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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