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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 아내 면접 남편이 심사위원 정정보도 요구
icon 이보원
icon 2009-07-20 17:03:00  |  icon 조회: 1331
첨부파일 : -
2008년 1월16일

독자 고충 불만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자 : 문화부 송영석 기자
■사유 : 우석대 아내 면접에 남편이 심사위원 정정보도 요구
■고충처리 접수 :16일 오후6시 우석대 홍보실 문정식으로부터 본사에 팩스로 정정보도 요청 문서 접수.
■내용 : 본보 월 16일자 5면 보도 ‘아내 면접에 남편이 심사위원’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보도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달라 정정 보도 요청.A교수는 인사부서 주무처장인 기획조정처장으로서 교원채용 업무를 총괄하고 있을 뿐 아내가 응시한 학과의 전형과정(서류전형,전공심사, 공개강의)에 참여한 바가 전혀없다. 대학측은 A교수의 아내가 지원한 사실을 인지함과 동시에 A교수가 해당학과 전형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공정한 전형을 진행해 왔다. A교수는 물론 우석대학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을 당한 바, 정정보도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우석대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왔음.

■보도기자 : 송영석 기자

■고충처리 지시
내부 고충처리인인 임환국장을 비롯 각 부서장 회의를 거쳐 보도내용중 A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다는 것을 사실과 달라 정정 보도하기로 결정



■고충처리
<정정보도 문안>
2008년1월17일자 5면 하단에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석대측의 정정요구 내용 보도.
본보가 15일자 5면에 보도한 ‘지원자는 아내,심사위원은 남편’이라는 제하의 보도와 관련,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대학측의 주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이대학의 보직교수 A씨는 교원채용 업무를 총괄하고 있을 뿐 자신의 배우자B씨가 응시한 모 학과의 교수 채용 심사과정에 관여한바가 없으며 논란이 불거지자 심사위원에서 중도하차했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로 고충사건은 종결되었음.






2009-07-20 1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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