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은 언론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통해 본보 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창구입니다.
본보 보도가 잘못됐거나 개인의 명예나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와 함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선 시정권고와 함께 ‘바로잡습니다’와 ‘반론보도’, ‘정정보도’ 등을 통해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충처리활동 사례는 정기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