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소개
 
2014년 11월 고충처리인 간담회
icon 관리자
icon 2014-12-09 11:14:42  |  icon 조회: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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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4년 11월 7일
 장소 : 본사 3층 편집국장실
 주제 : 사건기사 동반자살 표현 금지
 참석자 : 황선철 고충처리인(변호사), 이병주 편집국장, 배청수 사회부장, 정재근 제2사회부장, 이방희 편집부장

이병주 편집국장 : 자살기사와 관련해서는 항상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도 일반적인 기사처럼 작성하고 있다.특히 가족이나 친구 등 2명 이상이 자살한 사건의 경우 동반자살이란 표현을 삼가야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신문윤리위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이다. 오늘은 동반자살이란 기사표현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보자.
 
 이방희 편집부장 : 편집 대교 과정에서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동반자살이란 제목을 그대로 달고 인쇄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 관념대로 한것 같아서 죄송하다. 다시한번 편집기자는 물론 전체 기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표현을 바로잡을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
 
 배청수 사회부장 : 사회부 기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자살사건의 경우 베르테르효과 때문에 기사작성시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기사마감시간에 쫓기다보니 사전에 동반자살이란 표현을 걸러내지 못했다. 송구스럽다.
 사건기자들에게 다시한번 주지시켜 나가겠다.
 
 황선철 고충처리인 : 자살이나 사망사건의 경우 기사작성시 신중을 기하지 못하면 자칫 망자명예훼손에 걸릴수 있다. 때문에 일반가사보다 세심한 검토를 해야 한다.
 아직은 전북도민일보가 이러한 문제와 관련 언중위나 법원에 제소되지 않았지만 사전 예방교육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한다. 특히 언중위 사무국장 초빙해 이와관련된 사안에 대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2014-12-09 11: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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