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3년 2월20일
장소 : 본사 3층 편집국장실
주제 : 기사형 광고 주의 조치
참석자 : 황선철 고충처리인(변호사), 이병주 편집국장, 이건우 광고국장, 이보원 경제부장, 이방희 편집부장
이병주 편집국장 : 지난해 본보 11월28일자 16면에 게재했던 ‘선진금융현장 새마을 금고’ 제목의 기사와 관련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주의조치가 있었다.
당시 이 기사는 새마을금고 광고기사인데도 지면 상단에 ‘광고’라는 표기를 하지않아 빚어진 일이다. 편집국 뿐만 아니라 광고국에서조차 이 문제를 소홀하게 다뤘다.
이권우 광고국장 : 편집국과 광고국 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초래된 일이다. 기사형 광고의 경우 기사상단에 반드시 ‘광고’라는 표기를 해야하는데 미처 챙기질 못했다. 편집부에서도 이를 간과한 것 같다.
황선철 고충처리인 : 기사형 광고를 마치 일선기자가 취재한 것인양 보도한 것은 독자들에게 혼돈을 줄 우려가 있다. 특히 특정기관에 대한 기사형 광고가 지면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될 경우 그 기관에 대한 맹목적 선호나 우호적인 성향이 그대로 비쳐질 소지가 있는만큼 회사 내부의 검증 시스템을 통해 통제해 주길 바란다.
신문윤리위원회의 지적에 공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