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당 수령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2012-09-20     박진원기자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20일 어린이집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2·여)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지만 타낸 보조금을 변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의 남편을 어린이집 방과 후 교사로 등재한 뒤 구청으로부터 보조금 1천600여 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