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중소기업육성 자금 조기 집행
2011-01-17 정준모
시에 따르면 자금부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산업자금(시설자금, 운전자금)을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기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적합한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다.
융자 금액과 기간은 각각 업체당 최고 3억원 ·2년으로, 대출금리의 3%이자차액을 보전받는다.
시 관계자는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 정준모기자 jj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