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으로 채용 미끼 수천만원 챙긴 50대 실형

2004-03-10     김장천기자
 전주지법 형사 5단독(남준희 판사)은 10일 마치 직원으로 채용해줄 것처럼 속여 금품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59·전주시 평화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01년 11월 중순께 전주시 서신동 S아파트 경비실에서 이모씨에게 “조만간 임실호국원 관리소장으로 발령 받는다. 직원으로 취직 시켜 주겠다”고 속여, 이씨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