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두 차례 위반 50대 ‘벌금형’

2020-10-29     양병웅 기자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임현준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미얀마에서 입국한 뒤 보건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2차례에 걸쳐 주소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국이 엄중한 가운데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은 점, 과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