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변제 문제로 동거남 흉기로 살해한 40대 국민참여재판

2020-09-24     양병웅 기자

 대출금 변제 문제로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하는 만큼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6시 10분께 익산시 영등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 B(5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대출금 변제를 놓고 B씨와 심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을 건졌다.



양병웅 기자